충남도의회 '충남인권조례 폐지' 가결
충남도의회 '충남인권조례 폐지' 가결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02.02 13: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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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제정 4년 만에 폐지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이날 도의회는 2일 제301차 2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37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11명 기권은 1명이었다.

표결에 앞서 폐지안 반대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연(비례), 이공휘 의원(천안8) 등은 "자유한국당 윤리규칙에도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며 "6월 지방선거 공천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무조건적인 폐지를 주장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공휘 의원은 표결 방식을 무기명 투표로 제안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폐지안 찬성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필 도의원(서산2), 송덕빈 의원(논산1)은 "인권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인권센터의 상담과 조사 건수가 수십여 건에 불과하며 인권을 옹호하는 데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당 김용필(예산1) 의원은 "8만여 명의 도민들이 조례 폐지 청원을 제출했다"며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뜻을 지키려는 노력도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 충남을 위해 미풍양속과 인구 절벽을 해치는 동성애 옹호가 포함된 인권조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충남도는 도의회에서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될 경우, 재의 요구에 이어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제정 4년 만에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간 잡음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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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자 2018-02-03 10:59:29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신껏 일해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인권조례폐지 가결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