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야생동물 피해 ‘선제적 대응’
천안시, 야생동물 피해 ‘선제적 대응’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2.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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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 접수

충남 천안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 사업비 2억1000만원을 투입해 △철망·전기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의 설치비를 농가에 지원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모습(전기울타리)

신청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경작하는 농·임업인으로 다음달 9일까지 선정기준표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토지 소재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모습(전기울타리)

설치비는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농가당 최대 1000만원 이내, 공동 피해예방시설은 3000만원 이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천안시 환경위생과 또는 경작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모습(철망울타리)

김재구 환경위생과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시설을 올 상반기 중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모습(철망울타리)

한편, 시는 2016년 18농가에 4000만원, 2017년 20농가에 8400만원을 투입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농가피해 발생시 피해면적 등을 고려해 피해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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