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연식·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원
충남 예산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1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이번 달 12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으며 요건을 갖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군 누리 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환경과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 시 경유 차량을 소지해 군청을 방문해야 한다.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 공고일 기준 현재 예산군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체납사실이 없는 차량이 대상이며 고장·사고로 인한 폐차상태 또는 신청접수 전 폐차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 내 신청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01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제작된 차량 중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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