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폐지청구 건 시의회 부의 결정
아산시,「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폐지청구 건 시의회 부의 결정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2.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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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는 9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폐지와 관련된 주민청구조례안을 시의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지난 12월 접수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폐지와 관련된 심의를 실시했다.

아산시청사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청구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결과 청구대상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청구내용이 적정하다고 심의 한 것은 아니다.

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조례 제·개정 및 폐지의 최종 권한이 있는 아산시 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는 아산시민의 인권에 관한 기본 조례로서 아산시민의 인권 보호와 기본적 권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며, 앞으로도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도시 아산을 만들어 가는 데에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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