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민간전문가가 청문을 주재하고 청문도우미가 청문당사자인 민원인을 지원해, 불이익 행정처분시 한 번 더 전문가의 자문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건설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 이 제도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청문도우미를 신청했는데, 도 담당부서에서 변호사와 건설전문가를 추천해줘 큰 도움을 받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행정처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도민들이 종종 있었으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현재 도 본청 5개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대 이상으로 도민들의 반응이 좋다.” 며 “제도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보완해 내년부터는 도 전 실·과, 전 시·군에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042-220-3023)로 청문도우미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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