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사전 선거운동 혐의 기소...벌금 300만원 대법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박찬우(59·충남 천안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대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박 의원은 당선 무효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라는 행사를 열어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행사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특정 선거인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인을 상대로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로 판단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박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찬우 의원의 의원직 상실 확정에 따라 충청 정치권도 향후 재보선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허승욱 전 충남도 정무부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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