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유성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8.06.0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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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구청장 진동규)가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49,24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5일 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전년도 상승률 9.5%와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 10.05%보다 낮은 수준인 6.0%가 상승했으며 이달 말까지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유성구청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나 구 홈페이지 서식을 다운받아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재조사 후 유성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처리결과는 이의신청한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지적과(☎ 042-611-228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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