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일 세종의장, 헌법개정 ‘최후의 골든타임’ 명심해야
고준일 세종의장, 헌법개정 ‘최후의 골든타임’ 명심해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3.13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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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헌법개정안이 반드시 통과 되어야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13일 제48회 임시회에서 "지난 2014년 7월 출범한 제2대 세종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실공감’ 정치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이 진정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친 선배·동료 의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아울러 "지난 4년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시정을 이끌어 온 이춘희 세종시장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한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 의장은 "날로 확대되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교육·문화의 격차를 줄이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것만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현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삼는 것을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임한다는 차선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법률에 위임하게 되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위헌논란과 국론분열, 정권교체나 국가시책 변화에 따른 소모적 논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논쟁을 막고, 올해를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서 6월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헌법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 이순간이 헌법개정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임을 명심하여 29만 세종시민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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