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범법행위 엄중처벌
대전시, 공무원 범법행위 엄중처벌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8.06.13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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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로교통 관련 기타 범죄, 형법위반 범죄, 성폭력범죄 등을 세분화해 처벌기준을 마련
대전시는 13일 공무원 범법행위에 대한 문책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된 경우뿐 아니라 행정기관 감찰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도 문책할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자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처분을 받았음에도 신분을 속여 당해 범죄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문책기준을 신설해 적용키로 했다.

또 시는 음주운전, 도로교통 관련 기타 범죄, 형법위반 범죄, 성폭력범죄 등을 세분화해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동일한 범죄에 가중할 수 있는 기간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명시해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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