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자위, 충남 선거구획정안 부결
충남도의회 행자위, 충남 선거구획정안 부결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03.14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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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초의회 의원정수 169석→171석으로 2석 늘어…평가방식 문제 제기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4일 제302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앞서 충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역구 명칭·구역과 의원정수 획정안을 마련해 충남도에 제출했다.

인구 비례와 읍·면·동수 비율 6대 4에 기반해 의원 정수를 조정, 천안 3명, 공주·아산·당진·홍성(비례대표) 의원정수를 각각 1명씩 늘리는 것이다.

천안시의회의 경우 기존 22명(지역구19명, 비례대표 3명)에서 25명(지역구 22명, 비례3명)으로 모두 3명을 증원했지만금산군, 청양군, 태안군은 1명 씩 줄어들고 서천군은 기존 9명에서 7명으로 2명이 줄게 됐다. 보령시와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예산군은 기존 정수를 유지했다.

결국 여러가지 잡음에 시달리던 도의회는 전체 시군의원 총 정수 169명에서 171명으로 2명 늘어나는 획정안을 부결했다.

객관성과 공정성, 시군의 의견 등이 묵살됐다는 이유에서다.

부결된 안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현재 평가방식에 시군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만,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며 “시군의 의견은 참고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도민과 토론이나 교감하려는 노력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김동욱 위원장(천안2)은 “인구와 읍면동수 만을 가지고 의원정수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촌지역 등 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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