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행정수도' 법률로 위임 아쉽다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행정수도' 법률로 위임 아쉽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3.15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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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개헌 논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되도록 노력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 초안에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정부안을 확정했다.

브리핑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수도의 명칭까지 헌법에 직접 명기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에대해 15일 논평을 통해 “세종시가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온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헌법이 아닌 ‘법률위임’으로 방침을 정한 것에대해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날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자문특위가 확정한 정부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국회의 개헌 논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세종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찬성한다는 당론이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개헌안에 포함되기를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를 관철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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