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개헌 논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되도록 노력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 초안에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정부안을 확정했다.
수도의 명칭까지 헌법에 직접 명기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에대해 15일 논평을 통해 “세종시가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온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헌법이 아닌 ‘법률위임’으로 방침을 정한 것에대해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날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자문특위가 확정한 정부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국회의 개헌 논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세종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찬성한다는 당론이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개헌안에 포함되기를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를 관철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