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총파업 투쟁 입장
민주노동당,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총파업 투쟁 입장
  • 충청뉴스
  • 승인 2008.06.1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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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요구사항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즉각 수용하라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요구사항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즉각 수용하라!!!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도 파업에 돌입하였다. 오늘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원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다. 유가인상이라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협소한 시각이다. 이미 이들 분야의 전근대적인 계약관행과 봉건적인 노사관계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벌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화물분야만 하더라도 재벌회사들은 자회사인 물류회사를 설립해 첫 수수료를 떼고 3, 4단계의 다단계 위탁을 거치면서 운전자들은 실제 화주가 부담하는 운송료의 60~70%밖에는 손에 쥐지 못하고, 실제 이득은 전화 한 대 놓고 알선료를 챙겨가는 중간착취자들에게 다 돌아가곤 했다.

건설노조에서 요구하는 핵심요구사항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요구는 또한 어떤가.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라는 것이 기름 값은 실질적으로 장비를 사용하는 건설회사가 낼 것, 1일 가동 시간은 8시간으로 할 것 등인데, 이것은 노동법 조항을 열거해 놓은 것과 같은 당연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다.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은 민주노총 소속의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당한 요구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조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 화물노동자들의 경우

첫째, 종합적인 유가인하 및 보조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라 할 수 있는 표준요율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셋째, 다단계하도급 물류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부당한 수수료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내놓은 2006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같은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대하지 말고 입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표준요율제를 도입하고 주선요금을 화물운송계약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 건설기계노동자의 경우

첫째, 건설기계 유류비 전액을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현장에 탱크로리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건설사가 유류를 현물로 지급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건설기계 유류비 전액 건설사 부담은 법집행을 철저히 하면 된다.

둘째,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강제화해야 한다.

현재 관련법은 존재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현장이 거의 없다. 법위반시 처벌 강화는 물론, 현장에서 하루빨리 이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한나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건설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화물운송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의 노동기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민주노동당이 밝힌 대책은 그야말로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요구다. 만약에 이런 기본 적인 요구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마치 불이 나서 소화기가 필요한데 불 끌 생각은 안하고 소화기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식의 공약을 발표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순간의 화만 모면하려 노동자들을 기만한다면, 결국 촛불 정국으로 달구어진 지금에 노동자들과 국민들로 하여금 정권퇴진 밖에는 없다는 각성을 심어줄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요구가 관철되기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8년 6월 17일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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