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2018년 1차 추경예산 '351억원' 심사
당진시의회, 2018년 1차 추경예산 '351억원' 심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3.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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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안 등 17건 안건 처리

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는 19일 제5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가 26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종윤 당진시의회 의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8,487억원보다 351억원(4.1%)이 증가한 8,838억원으로 편성해 시 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78.6%인 6,953억원, 특별회계가 15.8%인 1,392억원, 기금은 5.6%인 493억원이다.

이종윤 의장은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로 AI차단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잔존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 드린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제출되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정역량을 집중해 제53회 임시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제5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정상영, 양창모 의원이 선출됐고,2017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으로는 박장화 당진시의원, 신기원·심재연 교수, 이현강 세무사 안상원 前 의회사무국장이 선임됐다.

또한, 임시회 개회 첫날인 19일에는 CCTV통합관제센터, 당진통합종합미곡처리장,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건축현장 등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청취·점검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는 당진3동 주민자치위위원과 관내 고등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의회 운영에 대한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본회의 진행 및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및 의결과정에 대한 견학을 실시했다.

좌로부터 심병섭 부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심의안건으로는 ▲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8년 우리가 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2018년도 추가대응투자사업 동의안

▲ 당진항만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 ▲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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