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공직선거법 '정치적 중립' 강조
대덕구, 공직선거법 '정치적 중립' 강조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8.03.21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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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100여명을 대상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교육 실시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가 공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대덕구,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모습

지난 2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선거에 있어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홍보 및 선거운동 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 또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여 금지 등의 내용을 다뤘다.

이번 교육은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조용민 지도홍보계장이 강사로 나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일정을 설명하고, 지방선거로 인한 기간별 제한·금지행위를 사례중심으로 소개해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또한, 공직자들이 직접 모의 사전투표를 체험해 보는 기회를 통해서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1인 7표제 및 사전투표일 등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안내해 투표참여 분위기도 조성했다.

구 관계자는 “선거일정에 따른 법정사무에 적극 협조해 유권자 편의 증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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