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수도 이전 재추진 근거 마련" 환영
이춘희 세종시장, "수도 이전 재추진 근거 마련" 환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3.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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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명문화 관철 계속 노력”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일 “정부가 공개한 개헌안에서 수도(首都) 이전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정부는“국가 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새 헌법 총강에 법률로 수도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개헌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며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천명했다.

새 헌법에 수도 조항이 명시되면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 효력을 잃고,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참여정부 때 무산됐던 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의미도 있다.

이 시장은“다만 수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넣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이 빚어질 수 있고, 법률은 헌법보다 개정이 용이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정수도 규정이 바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세종시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정부 개헌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가 법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중앙행정 기능 대부분을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종시는 그동안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해 세종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충청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수렴을 한 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 규정을 명시하거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하는 데 국민의 64.8%가 찬성(반대 33.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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