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매봉근린공원 조건부 가결
대전 매봉근린공원 조건부 가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03.2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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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원시설 구역계 유지, 경관 개선 등 조건 제시

대전시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승인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매봉근린공원 종합계획도-3차심의안

시는 22일 도시공원위원회를 열고 매봉근린공원에 아파트와 공원을 만드는 조성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에 대한 3차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 비공원시설 구역계 유지, ▲ 비공원시설 내 단지계획 검토를 통한 하단부 옹벽 완화 및 경관 개선, ▲ 생태복원계획 및 시설물 배치(조정)계획 등 공원조성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가결했다.

시는 앞으로 조건부로 가결된 의결내용을 바탕으로 비공원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교통·문화재 영향성 검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이 결정되면 협약체결, 사업자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치는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와 세부적인 논의사항 등을 잘 반영해 매봉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연구단지 입주 기관, 과학기술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절차 추진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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