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성폭행 의혹'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 송연순 기자
  • 승인 2018.03.23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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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

검찰이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피감독자 간음’은 업무,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다. 형법 제 303조 1항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된다.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김씨는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도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출석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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