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기름값 담합행위 근절대책 공정위 강력 촉구
이재선, 기름값 담합행위 근절대책 공정위 강력 촉구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6.26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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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의 담합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법안’ 추진키로
이재선 의원(대전서구 을)은 최근 어수선한 정국에서 대형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원유가 상승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행위 근절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데 이어 관련 ‘법률안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 이재선 국회의원


이는 최근 쇠고기 정국과 촛불시위, 화물연대파업 등으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서민의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류값 폭등은 쇠고기 정국에 묻혀 소홀히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정유 업계의 연도별 경영 실적을 분석해 보면, 2001년 1조 2881억원에서 2002년 1조411억원으로 미약하게 떨어졌다가 2003년 1조913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후 2004년 4조4317억원, 2005년 3조 4005억원, 2006년 2조9403억원, 2007년에는 4조1357억원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남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선 의원은 2008년 6월 24일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2004년 4월1일부터 동년 6월 10일 까지 4대 정유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526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도록 공정위에 요구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 내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위의 담합기간 동안 휘발유, 등유, 경유 3개 유종의 국내 매출액은 총 1조6천억에 달하고,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2천4백억원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의 15%로 계산)에 이르고 있다. (OECD 회원국 Survey 결과 카르텔로 인한 피해액을 관련 매출액의 15~20%로 추정하고 있음)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 추정액의 21.9%(526억원)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함으로써 4개 정유사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후 또다시 2000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석유화학 6개 품목 중간원료 담합행위가 발생하여, 2008년 6월18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석유화학 중간원료 담합행위에 대해 127억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다.

이와 같이 부당이득금의 일부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부담시키고 대형 정유사는 상대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불공정한 행위가 계속 되풀이 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이재선의원은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로는 절대로 담합을 근절할 수 없으므로 공정위는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모든 담합행위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경제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하며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유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공정위에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담합에 의한 추정 부당이득에 대해 그 이득금 전부를 환수하는 법률안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정유사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다”며 “카르텔에 의한 정유사의 부당이득금을 100% 환수토록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이 정유사의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이므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선 의원은 “앞으로도 서민들을 챙기기 위한 민생 경제에 주력하여 의정활동을 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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