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현상이 극심한 주요 간선 도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새롭게 설치되는 지역은 ▲도마동 도마네거리 ▲내동 한민시장 ▲둔산동 병락정 네거리(둔산여고 네거리) ▲둔산동 정부청사 서문(프리머스 앞)지역이다. 서구는 이들 설치지역에 대한 운영 효과를 분석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주차의식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직접입력 비회원 약관동의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