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로 현 이춘희 시장을 공천한 중앙당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는 후보자 심사 결과 발표 후 48시간 이내에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에서는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사를 하게된다.
고 의장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심사에서 현재 세종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뿐 아니라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왔던 당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종시민들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 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격차가 크다고 하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됐는지 명확한 근거 없이 단수 공천을 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당에서는 청년들의 정치입문을 위해 공천심사와 경선결과에 대해 청년가점을 주고 있지만 젊은 정치인들에게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가산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결과'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수 있어야 하고, 어린아이들조차 쉽게 이해 할수 있을 정도의 합당한 근거를 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와 차별없는 원칙, 부정과 정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되지 않는다면 많은 시민과 국민이 인정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고 의장은 “재심 결과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향후 거취에 대해선 결과가 나온 뒤 추후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