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
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04.0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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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다퉈볼 여지 있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 30분경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안희정 전 지사는 전날 오후 2시에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 죄송하다"며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가 영장실질심사에 임했다.

앞서 검찰은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지난달 28일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후 고소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핸드폰 등 압수물을 분석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영장 기각으로 결과는 같았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던 안희정 전 지사는 거처로 돌아가게 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서울, 외국출장 등에서 총 4차례 김 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5일 ‘JTBC 뉴스룸’에서 폭로한 후 이틀 만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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