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시장, 3일만에 구속적부심 석방
구본영 시장, 3일만에 구속적부심 석방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04.06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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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다툼 여지 있다"...보증금 2000만 원 납부 조건 석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구속 3일 만에 풀려났다.

구본영 천안시장 /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부(원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된 구 시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20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김 전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구 시장에 2000만 원, 구 시장 부인에게 5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상임부회장은 “구 시장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구 시장은 “받은 금액을 확인한 결과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이란 것을 보고받고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해 담당자가 전달받은 종이가방 그대로 김 전 상임부회장에게 되돌려 줬다”며 구 시장의 부인에게 전달했다는 돈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거부했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구 시장이 풀려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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