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국가재정법 발의
변웅전의원, 변웅전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7월 7일,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환경․복지․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석유화학단지와 석유비축기지 주변 주민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 국가와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를 방지하고,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며, ▲ 정부 및 석유화학시설입주기업 등의 출연금을 통해 조성된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으로 ▲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소득증대사업,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및 건강증진사업, 주변지역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변 의원은 국가예산에 석유화학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도 함께 발의했다.
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서산시와 여수시, 울산시 등 지방재정 상황이 열악해 석유화학단지 및 석유비축기지 주변 지역과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해소되고, 주민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실제로 서산시의 경우 대산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산5사(삼성토탈, 현대오일뱅크, 롯데대산유화, LG화학, 씨텍)에서 지난해 낸 국세(國稅)는 2조 7천억 원에 달하지만, 도세(道稅)와 시세(市稅)는 각각 13억 원과 175억 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석유화학시설 주변 주민들은 ‘나쁜 공기는 우리가 다 마시면서도 세금은 다 국가로 빠져나간다’며 불만이 많은 실정이다.
변 의원은 “대규모 석유화학시설과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화재발생․석유누출․토양오염 등에 따른 인명․재산피해는 물론 일상적으로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건강 상 문제도 적지 않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에서 해당시설은 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천이 되고 있어 주변지역에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안 발의의 동기를 밝혔다.
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석유화학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요구했지만, 재원마련 및 지원방식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히고, “법률 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겠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 의원은 “석유화학시설 및 비축시설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및 지속적인 지원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런 관점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주변지역 주민 지원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소득,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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