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산세 1천180억원 부과
대전시 재산세 1천180억원 부과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8.07.11 2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50%에서 55%로 5% 포인트 오른데다
대전시는 11일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올해 재산세와 재산부가세로 47만3천784건에 모두 1천18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부과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주택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지난해 50%에서 55%로 5% 포인트 오른데다 공동주택 41개 단지 6천500여 가구가 신축됐고, 건축물의 과세표준 적용비율 및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지난해(484억원)보다 7.9% 증가한 자치구세인 재산세가 522억원 ▲재산세의 부가세인 도시계획세가 8.3% 증가한 368억원 ▲공동시설세는 7.2% 늘어난 186억원 ▲지방교육세는 7.9% 증가한 104억원 등이다.

2분의 1씩 나눠 내는 연납제도 시행으로 7월 납기분 870억원에 이어 9월 납기분은 310억원이 각각 부과된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단독주택 165억원 ▲공동주택 577억원 등 742억원이며 건축물분은 ▲438억원이다.

공시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인 주택이 37만9천618건에 632억원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만620건에 105억원 ▲6억원 초과 주택은 214건에 5억원 등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