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0%에서 55%로 5% 포인트 오른데다
대전시는 11일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올해 재산세와 재산부가세로 47만3천784건에 모두 1천18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부과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주택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지난해 50%에서 55%로 5% 포인트 오른데다 공동주택 41개 단지 6천500여 가구가 신축됐고, 건축물의 과세표준 적용비율 및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지난해(484억원)보다 7.9% 증가한 자치구세인 재산세가 522억원 ▲재산세의 부가세인 도시계획세가 8.3% 증가한 368억원 ▲공동시설세는 7.2% 늘어난 186억원 ▲지방교육세는 7.9% 증가한 104억원 등이다.
2분의 1씩 나눠 내는 연납제도 시행으로 7월 납기분 870억원에 이어 9월 납기분은 310억원이 각각 부과된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단독주택 165억원 ▲공동주택 577억원 등 742억원이며 건축물분은 ▲438억원이다.
공시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인 주택이 37만9천618건에 632억원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만620건에 105억원 ▲6억원 초과 주택은 214건에 5억원 등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