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유가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차량 2부제는 예전의 방식인 번호가 해당되는 날 운행을 금지하는 것과는 달리 차량 끝번호가 홀수차량은 홀수날, 짝수차량은 짝수날 운행하게 된다.
적용 제외되는 차량은 경차, 하이브리드차, 장애인승용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7인 이상 업무용 승용차량과 긴급, 보도용, 외교용, 군용, 경호용 차량 등이다.
또 구는 엘리베이터 운행을 총 4대 중 운행정지 1대, 장애인겸용 지하1층~7층 운행 1대, 4층~6층 운행 1대, 5층~7층에 1대로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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