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돈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7.14 2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서비스 확충 및 농어촌지역의 경미한 전기수리 가능케

자유선진당 박상돈 국회의원은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에서의 에너지 서비스 확충을 주요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박상돈(자,천안을) 국회의원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상돈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어촌지역과 저소득층이 매우 열악한 전기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농어촌지역의 일반수용가에 대해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직접 내선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제약 때문에 누전차단기 교체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공사업체도 수리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미한 수리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 개선 차원에서, 전기요금의 체납으로 단전위기에 있는 저소득가구 등 에너지 빈곤층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