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서비스 확충 및 농어촌지역의 경미한 전기수리 가능케
자유선진당 박상돈 국회의원은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에서의 에너지 서비스 확충을 주요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농어촌지역의 일반수용가에 대해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직접 내선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제약 때문에 누전차단기 교체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공사업체도 수리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미한 수리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 개선 차원에서, 전기요금의 체납으로 단전위기에 있는 저소득가구 등 에너지 빈곤층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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