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염원 받들어 논의 계속해야”
세종시는 24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없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아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기로 했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무산됐고,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일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언급했다.
논평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자치분권 강화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논평은 또 “ 야 정치권은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 초당적 협력으로 개헌 협상에 나서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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