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면적 60㎡이상
대전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오는 9월27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사육면적(케이지포함) 60㎡이상의 개 사육농가에 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에서 면적 60㎡이상의 규모로 개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30여 개소에 이르며 특히 기성동 및 도안동 인근 야산과 하천주변에서 집단으로 사육 중인 것이 드러났다.
이 법률에 해당되는 개 사육농가는 오는 9월27일까지 설치신고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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