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절차 가속화, 내달 사업자 모집공고
대전월드컵경기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 확정 되어 년내 사업자 모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월드컵경기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시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활용방안을 확정하고 운영기관인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를 위한 감정평가, 이사회 개최,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월드컵대회 이후 매년 10억 여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적자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추진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꿈을 이루지 못했다.
월드컵경기장의 임대 가능 공간은 지하층1,443㎡, 1층8,910㎡, 3층1,907㎡ 등 총12,260㎡ 이며 관련 규정에 의한 입점 가능시설은 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예식장), 전시장(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유스호스텔, 선수전용숙소, 상점, 할인점, 전문점 또는 쇼핑센터, 운동시설사무실, 체육시설 등 이다.
이번 확정된 활용방안에는 입점가능 시설중 예식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볼링장은 전국체전 활용을 위하여 권장사항으로 분류 했다.
대전시는 다양한 수익시설 유치를 통해 적자 운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대문의 : 042-610-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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