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민원실에서 지방세 대민상담 서비스 제공
대전 유성구는 지난달 30일부터 납세자의 고충민원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 민원실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설치‧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마련하고,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한 1층 행복민원실에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담당관은 지방세 업무경력이 많은 세무6급 공무원으로 배치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 발굴 등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를 전담한다.
김진환 유성구 민원여권과장은 “납세자보호관제도 실시에 따라 지방세 고충민원이 많이 해소돼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며,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서비스 등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대민서비스를 통해 구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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