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현지실사 거쳐 9월 중 개별 고지
대전 유성구(구청장 진동규)가 8월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금년도 7월말까지 건물을 소유하거나 승계한 건물주 중 건축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 및 분할 소유하고 있는 건물 연면적이 100㎡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구는 부과대상 시설물을 선정, 8월말까지 현장조사와 자료조사 등 시설물조사 및 전산 입력 작업을 거쳐 9월 10일경 대상자별로 부과내역을 고지한다.
조사결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3000㎡ 이내의 시설물로 1㎡당 400원, 3,000㎡ 이상인 시설물은 1㎡당 급지(1급지, 2급지)에 따라 400~600원의 부담금을 각각 적용한다.
또 미사용 부분은 미사용 신고를 접수받아 부담금을 경감해주며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소유자별 소유기간을 계산해 부담금을 별도 고지하게 된다.
구는 앞서 지난 7월 1일, 건축물 미사용 시설의 자진 신고를 위해 미사용 시설 사전 서면조사 신고서를 건물 소유주들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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