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행동요령 지침에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전12시부터 오후4시 사이에는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물도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환자 등은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행동요령이 담겨져 있다.
또 폭염에 대비해 노약자 및 취약계층에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냉방시설이 갖추어진 주민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25개소에 ‘무더위 쉼터’를 지정, 노인들이 무더운 시간대를 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21명을 지정, 독거노인 490명의 건강 체크와 안부전화 등 행정서비스도 지원 중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