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고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이상민, '고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 국회=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8.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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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가 학교내에서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

이상민의원은 11일(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


현행법상 학교에 두는 교원의 범위가 전임강사까지로 되어 있고 시간강사는 교원 이외의 교원인 겸임교원 등으로 분리·규정되어 있어 시간강사가 학교내에서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에게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교원의 범주에 시간강사를 포함시키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통계를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확보율이 약 60%인 전임교원(49,200명) 대 시간강사(58,315명) 비율이 44.8 : 55.2로 시간강사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나 시간강사는 저임금과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실제 3학점짜리 과목의 월급은 2년제 대학이 22만원, 4년제 대학은 35만원 정도정도. 1주일에 4과목씩 맡아도 월소득 1백50만원은 어렵고, 한학기에 4개월정도 강의를 하고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월 1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 열악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 특히 지난 2004년 6월 국가인권위에서도 전임교원에 비례하는 합리적 대우를 통해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대책은커녕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실제 대학시간강사는 국가인권위에서도 지적했듯이 4년제 대학 교양과목의 약 55%, 전공과목의 약 31%를 담당하는등 대학 내에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학 내에서는 지위에 관한 법률적 근거 없이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되고
▲고용상 명시적인 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전임교원에 비해 법적 지위가 미비하며
▲사회보험 같은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수도 전임강사의 20% 이하를 지급받고 있는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대학시간강사의 현실을 제기하고,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교원의 범주에 시간강사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시간강사의 보수가 전임강사 수준은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보수현실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혜택 등 기존 전임강사 수준의 혜택이 부여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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