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8만여필지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충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미등기 부동산 및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 관계와 불일치한 부동산 80,704필지를 등기하여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 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일반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조치법으로 간편하게 이전등기 하여 취득세 면제, 소송비용 등을 감안할 때 약 4,035억원의 등기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 1. 1부터 2007.12.31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되었으며, 이전등기 신청 기한은 2008. 6.30까지로 종료되었다.
도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을 종료한 결과 총 92,805필지가 신청되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83,640필지(90.1%)는 확인서가 발급 되었고, 9,165필지(9.9%)는 이의신청, 본인취하, 보증인 취하 등으로 확인서가 발급되지 못하였다.
확인서가 발급된 83,640필지 中 80,704필지(96.5%)에 대하여 등기를 완료 하였으나, 2,936필지(3.5%)는 세금부담에 따른 등기 실익이 없거나, 소유권 다툼 등으로 등기신청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시·군별 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총 92,805필지 중 홍성군이 9,910필지로 가장 많았고, 보령시 8,966필지, 서천군 7,952필지, 부여군 7,614필지, 금산군 7,260필지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신청 원인별로는 증여가 35,478필지(38.2%), 매매 28,151필지(30.3%),상속 28,151필지(30.3%), 기타 564필지(0.6%)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농지는 54,830필지(59.1%), 임야 16,865필지(18.2%), 기타 21,110필지(22.7%)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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