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후보 음주운전 전과 지적...“교육지도자로서 자질 의심”
조삼래 충남교육감 후보가 명노희 교육감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지난 201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은 명 후보가 과연 충남교육감 후보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된다”며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도덕적, 법률적으로 흠집이 없는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주장했던 명 후보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교육감은 그 어떤 행정 책임자 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이런 후보는 교육감후보로서 자질이 없다는 게 조 후보의 주장이다.
조 후보는 “최근 100%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받겠다고 했지만, 명 후보 측이 일부 세부사항을 반대했다”며“혹시 경력사실에 범죄사항이 포함되면 만취 음주운전이 만천하에 알려질까 두려워 그러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맹공을 이어갔다.
끝으로 조 후보는 “전과가 있는 명 후보는 더 이상 보수 단일화 지연의 이유를 저희 측으로 돌리지 말라”면서 “도민들에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길이 220만 충남 교육가족에게 보여주는 최소한의 예의”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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