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상돈 국회의원은 주요국 대사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거치도록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대사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독도영유권 문제 등 국제 사회에서 재외공관장의 임무와 역할이 더욱 막중해 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격 사유가 있어 문책됐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물에 대해서조차 추가 검증없이 주요국 대사로 임용되는 등 재외공관장에 대한 평가와 검증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를 통하여 재외공관장에 대한 엄격한 검증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는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OECD 대사에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아시아 국가 대사에, 구양근 전 성신여대 총장이 아시아권 공관장에 내정되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김중수 전 수석은 6월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국정쇄신 인사에서 물러났고, 최 전 차관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문책된 바 있으며, 구양근 전 총장은 지난해 7월 현직 총장 신분으로 다른 교수들과 함께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재외공관장 임명시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재외공관장에 대한 보다 엄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게 되면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져 왔던 대통령의 보은 인사성 대사 임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국민을 실망시켜 왔던 독도영유권 문제,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문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 발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서도 행정부의 장ㆍ차관, 사법부의 대법관은 물론, 대사 등 외교관에 대해서도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한 미대사로 새로 부임하게 될 캐슬린 스티븐스의 경우에도 지난 1월 22일 지명된 이후, 4월 22일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 통과 및 8월 1일 미 상원 인준의 절차를 거친 바 있다면서 외국 사례를 다음과같이 예시했다.
박의원은 외국의 사례로 미국의 경우, 행정부의 장ㆍ차관, 사법부의 대법관은 물론, 대사 등 외교관에 대해서도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한 미대사로 새로 부임하게 될 “캐슬린 스티븐스” 경우에도 지난 1월 22일 지명된 이후, 4월 22일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 통과했고, 지명 이후 7개월만인 8월 1일 미 상원 인준위 절차를 거쳤다.
4월 중순 외교위원회 인준과정에서, 부시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상원의 샘 브라운백 의원등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스티븐스 지명자의 인준이 늦어졌었다.
스티븐슨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의 미국 상원 인준이 타결된 데에는 샘 브라운 상원의원이 7월 31일 상원 군사위원회 6자회담 청문회에서 “크리스터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오늘 북한 인권문제를 6자회담에서 다루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스티븐스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반대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여, 8월 1일에 최종 인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