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대전 시내버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8.2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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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29일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장착한 '시내버스 단속시스템'을 9월부터 가동, 전용차로 위반을 비롯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카메라 장착 시내버스는 차량 전면 번호판 아래 눈의 기능을 하는 단속 카메라가 장착돼 있으며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버스 앞부분에 조명장치를 부착했다.

단속은 전용차로 운행시간대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버스가 경유하는 주요 도로변에 5분을 초과해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190번(충남대농대-명석고), 221번(서일고-판암동), 860번(월평동-비래동) 등 3개 노선에 10대가 단속하게 된다.

시는 7월부터 이 시스템을 시범운행하고 하루 300여대의 차량을 적발해 계도장을 발송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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