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용내역 밝힌다!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용내역 밝힌다!
  • 국회=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8.2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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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재정관련법률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개추진키로

최근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재정관련 법률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관련 법률 개선과제’의 보고서를 통해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과정에서 국민과 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총 21건의 개혁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3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무엇보다 그동안 장관의 쌈짓돈 역할을 하며 불투명하게 집행되었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의 내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교부세는 지역마다 차별적인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왔다는 점에서 집행내역의 공개와 국회심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신정아 사건’에서 등장했던 흥덕사 특별교부세 편법지원 논란으로 대표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의적인 특별교부세 운용,

금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공무원이 모교 또는 자녀학교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려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운용 등

국가재정의 이러한 자의적 집행을 막기 위해 반드시 국회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둘째, 국가재정에 벗어나 있지만 사회보험 중 가장 지출규모가 크고(2008년 28.8조원), 정부지원액(4.1조) 또한 가장 많은 국민건강보험을 국가재정의 일원인 기금으로 운용하여, 국민의 의료안전망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셋째,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재정지출소요와 국민부담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 작성과 비용추계 사후평가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법이 개정되면 의원입법안과 정부입법안 모두 비용추계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넷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지역간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배분됨으로써 낙후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정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균특회계 재원배분방식을 개정하여 지역발전의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다시 만들 것을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관련법률개선과제’를 보고받은 김형오 국회의장은 “민생경제 살리기와 재정건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공공부문 비효율 및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긴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그동안 장관이 불투명하게 자의적으로 사용해왔던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의 국회보고 및 공개는 국가재정의 선진화를 위한 획기적인 개혁과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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