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사 특별보좌역에 부장검사 임명 도청 상주
충남도와 대전지검이 1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 매머드급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출범했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조근호 대전지방검찰청장은 박해상 범죄예방협의회부회장과 신건택 한국음식업중앙회충남도지회장, 김영길 전국한우협회 충남도협의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갖고 기획합동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적발될 경우 생산부터 최종소비까지 단계별 유통과정을 철저히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처럼 충남도와 검찰 수뇌부, 고위간부들이 합동회의를 거쳐 전담조직을 구성한 것은 전국 최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은 도내 16개 시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청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48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지검과 산하 5개 지청별로 6개의 단속반으로 구성,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년 8월까지 1년간 합동단속을 펼치게 된다.
주목할 점은 부부장검사가 충남도지사 법률특별보좌관으로 도청에 상주해 특사경지원단 관리 교육 및 단속활동 전반을 지휘 감독한다는 점으로 검찰은 9월 한달간 법무연수원 주관으로 단속반원에 대해 쇠고기 등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단속을 위한 법률, 수사기법, 단속요령 등을 집중 교육한 뒤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16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단속반 운영을 위한 예산 13억원과 400여명의 인력을 지원키로 합의했고 충남도는 도비 4억원을 투입, 유전자분석을 통해 한우 판독 및 이력추적이 가능한 수입산 쇠고기 판독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오늘 협약식이 끝난 직후에 자치국장과 같이 상의해 전도민들에게 뜻을 전하고 빠른 시일내에 계도, 홍보, 인식 같이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사력을 다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근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대한민국 최초로 있는 일이다. 전국적으로 쉽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부장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물론 형사2부 소속 검사들을 투입하고 5대지청 식품검사반들을 투입하겠다. 이 일은 우리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검찰과 충남도청의 움직임을 충남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지금 특별사법경찰지원단과 충남도의 행보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