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은 추석을 맞이해 대덕구 관내에 소재한 오정동 도매시장과 대전 유일의 오정동 도축장을 포함한 300개가 넘는 축산물판매업소 및 시의 40%에 달하는 식육가공업소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것으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이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 주요내용은 ▲가축 밀도살 및 미신고 영업행위 ▲식육의 부위별․등급별․품종별 구분 표시판매 준수여부 ▲육우․젖소 및 수입쇠고기의 한우둔갑 등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 ▲거래내역서 작성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관계자는구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정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있어야 된다며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 경제팀 (☎ 608-6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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