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치킨전문점 등 식용유지 사용업소 특별단속
충남 논산시는 안전한 먹거리 정착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식용유지 사용 업소를 대상으로 식용유지 사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4일부터 27일까지 튀김용 식용유지를 사용하는 치킨전문점 등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도 민생사법경찰팀과 시 특사경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업소를 방문, 식품위생 단속과 함께 튀김용 유지에 대한 산가 적정여부를 검사한다.
점검은 리트머스 간이검사지와 휴대용 식용유 품질 측정기로 검사한 후 산가 기준치 3.0이상인 경우 시료를 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후 3개월 이내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미표시, 거래명세서 보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식품위생 상태도 함께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식용유지 사용업소에 대한 위해 요소들을 사전에 특별 단속해 모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가’란 유지(油脂)의 품질을 판정하는 척도로 산가가 높을수록 산패가 많이 진행됨을 의미하며, 식품위생법에서는 튀김용 식용 유지의 산가를 3.0이하로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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