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석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대전시, 추석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9.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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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5일부터 12일까지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절인 추석명절을 맞아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구청, 자원공사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대형유통점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 모든 추석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은 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추석상품 가운데 사전조사를 통해 위반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을 선정한 뒤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 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과대포장행위 단속과는 별도로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해 회수한 포장재의 재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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