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온실가스 저감조례 입법예고
서구,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온실가스 저감조례 입법예고
  • 송영혜 기자
  • 승인 2008.09.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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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8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후변화대책 기본조례안’을 마련,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나섰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사업장과 건축물, 교통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온실가스 배출 억제시책을 제도화함은 물론 구 스스로의 책무를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시민에 한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제도화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그동안 방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의 시행 근거를 조례안에 두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의식고취가 중요하다고 판단,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서구의 기후변화대책 기본조례는 금년 10월 구의회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며 기초자치단체역시 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최초의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가기산 대전 서구청장은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환경문제가 아니라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안보문제”라며 “자치구 차원에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이번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환경관리과 대기보전담당(℡. 611-6252)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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