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허위 구인광고 특별 단속
동구, 허위 구인광고 특별 단속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8.09.10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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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직업정보지와 광고물을 이용한 허위 구인광고유료 직업소개소
대전시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1개월간 허위 구인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구인광고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른 것이다.

단속대상으로는 생활정보지·직업정보지와 광고물을 이용한 허위 구인광고, 유료 직업소개소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허위 구인광고 등이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허위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과장 광고 등이다.

구는 경제진흥과 직원들로 지난 1일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미한 위반 사항은 행정지도, 중대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에서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피해자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 단속기간 중 구청 경제진흥과에 ´허위 구인광고 신고 창구´(☎042-250-1379)도 운영한다.

한상범 경제진흥과장은 “작년 8월부터 노동부에서 불법 직업 소개 및 허위 구인광고 신고자에게 20∼5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했지만 활용도는 그리 높지 못했다”며 “이번 특별단속이 건전한 구인광고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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