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지방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이재선,‘지방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9.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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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및 서민경제 활성화 기여!!

이재선 의원(선진당·서구을)이 “대형유통점 매출 부가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했다.

이의원은 할인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매출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향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재선(자,서구을)국회의원


이의원은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에 달하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대한 매출부가세 전액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지방세원이 필요한바, 국세인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의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과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서민경제 활성화 및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데 근본적인 제안 이유를 두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과세대상의 ‘대형마트’와 ‘전문점’, ‘쇼핑센터’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했으며, 백화점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매장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 직영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한정했다.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유통 점포로 지방소비세 부과 대상 사업장을 한정했다.

이 법률안은 서울(수도권)이나 외국에 본사를 둔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금력을 앞세워 지역의 유통시장을 대부분 잠식, 기존 재래시장과 소규모 마켓 등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매출액 또한 지역으로부터 전액 역외 유출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순환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과도 결코 무관치 않다.

이재선의원은 “지방의 자금이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고스란히 역외 유출됨으로써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들에게는 별도의 재정적 지원대책이 요구된다”며 지방소비세 과세 대상을 대형유통업체로 한정한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재의 수혜 량에 비례하여 세금으로 보상해야 하는 원칙에 근거해 ‘지방소비세’의 신설을 통한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도모하고 재래시장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화전략이 요구되는데 따른 취지를 추가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원은 “‘지방소비세법’을 통해 얻어지는 재원의 일부를 대형 유통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업상 타격을 받고 있는 기존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위해 재투자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재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비세법은 연간 2조 5천억원 가량의 국세가 ‘지방소비세’로 전화되는 것이어서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재정적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 최종 법안통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재선의원은 ‘지방소비세법’안 대표 발의에 앞서 전문가의 자문을 비롯, 지역공청회를 갖는 등 4개여월 동안 다양한 법률적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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