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산.월평공원 등 고도제한 폐지
대전시가 17일 보문산과 월평공원 주변에 적용되던 고도지구제한을 일괄 폐지하고 경관심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폐지하는 최고고도지구는 1993년 보문산 공원과 월평공원 일대 8.2㎢(대전 전체 면적의 1.5%)로 보문산 주변이 4층에서 10층, 월평공원 주변은 5층에서 10층까지 공동주택 층고를 제한해 왔었다.

이에 대전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최고고도지구 건에 대해 정책자문단 회의와 전문가 및 교수들의 전문가워크숍, 공개토론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최적의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산지경관 및 수변경관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규제의 형평성 문제와 주거환경 및 도시디자인 측면을 고려, 일정 층수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을 규제하는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고 경관상세계획을 세워 심의를 받을 것이라는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대전시 전체 면적의 82%인 468㎢로, 고도가 낮은 둔산 지역을 제외한 대전시 대부분 지역에서 적용된다.
또한 도시 전체의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을 심의하는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해발 70m이상 지역과 하천변 500m 이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는 사업자가 경관상세계획을 제출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보문산공원, 월평공원 인근 고도지구 제한으로 불편을 격고 있던 약 12만명의 민원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제한은 풀고 합리적인 시지역의 경관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경관상세지역을 지정해 시 면적 87%에 대한 합리적인 경관을 조성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대전에서는 나홀로 아파트를 제한하는 스카이라인이 조성되고 금강을 포함 4하천을 조망점으로 하는 경관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확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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