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자치법무실무 인증제 시행
서구, 자치법무실무 인증제 시행
  • 송영혜 기자
  • 승인 2008.09.17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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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직원들의 법무실무에 대한 능력 신장을 위해 단계별 자치법무실무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구는 지난 6~7월 중에 법무실무 High-Leader반을 개설해 4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본 교육과정 수료자 중 20명을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12월9일까지 자치법무 전문가 양성을 위한 Top-Leader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Top-Leader반 과정은 총 12주에 걸쳐 자치입법의 입안과 실무과정, 국가․행정 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대전시청 법제담당자 및 고문변호사)를 초빙해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창석 기획감사실장은 “금번 과정을 통해 양성된 공무원은 각종 법제사무 사전 심사요원 및 자문자 역할을 할 것이며 자치법무실무 전문가 양성으로 구민을 위한 양질의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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