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대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로 공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은 기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비롯 연기군 잔여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 설치법)’의 공식 발의 됐다.

심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내 통과를 목표로 19일 발의한 세종시 설치법에서는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을 비롯, 세종시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설치, 세종시의 권역별 발전계획과 인접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특례규정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추진을 당론으로 표방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비롯 자유선진당 소속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서명을 했으며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 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 여야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세종시가 충청권만을 위한 국책사업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이며 향후 국회 통과 절차를 염두에 포석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심 대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세종특별자치시를 정부의 직할로 설치하고 종전의 연기군은 폐지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은 기존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및 그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종전의 연기군 지역 전체로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개발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 방안에 관한 기본계획, 행․재정적 우대 방안, 인접지역 공동화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두기로 규정했다.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관할 구역과 접하고 있는 인접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세종시와 인접지역 간의 상생 발전과 투자 촉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관련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법안의 특징이다.
이 법조항은 관할 구역내에서 기존 잔여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과 세종시와 인접한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거와 일부 지역이 편입되는 공주시와 청원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조항이다.
재정지원은 세종시 관할 구역 안의 균형발전과 저발전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보통교부세는 같은 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방교부세 법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50%를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기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법을 인용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국제화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을 개선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사립학교 설립,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다.
세종시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 감면을 하거나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세종시 관할구역에 포함된 광역자치 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사업 참여를 가능케 했다.
그밖에도 세종시의 관할 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를 두지 아니하고, 하급교육행정기관인 지방교육청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선거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의회의원의 정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처럼 의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심 대표는 지난 달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한 직후부터 세종설치특별법 입안 작업에 돌입, 학계, 정치권, 지역민 등 각계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세종시 유관기관 실무책임자 간담회, 자유선진당 내 정책실과 법률전문가의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세종시 설치법안 작업을 마무리 한 것이다.
세종시 설치법 발의와 관련 심 대표는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막는 상생의 균형발전 정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정책목표를 충실이 이행하고 충청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상징적 도시가 건설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세종시 설치법을 처리하여 세종시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정기국회 처리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세종시 설치법의 시행시기는 2010년 7월 1일로 명시했으며 관련법안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편 심 대표는 이번 세종시 설치 특별법 발의에 함께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등과 관련한 별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세종시 특별법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대표발의 : 심대평
■ 자유선진당 - 이회창, 권선택, 이용희, 조순형, 이영애, 변웅전, 이재선, 박상돈, 김낙성, 류근창, 김용구, 임영호, 이진삼, 김창수, 이명수, 이상민, 박선영
■ 창조한국당 - 이용경
■ 한나라 - 정진석, 이달곤, 배은희(비례)
■ 민주당 - 오제세(청주 흥덕구갑), 정장성(평택을), 박기춘(남양주을), 신학용(인천 계양구갑), 이낙연(영광군)
■ 무소속 - 유성엽(전북 정읍) 등 총 28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