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서(서장 임동권)는 최근 119구급대원에게 폭언‧위협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한 A씨를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밤 12시 경 한솔동 인근 주점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방해 관련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종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방활동방해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인지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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